[모집공고]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접수마감 10.14까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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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모집공고]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접수마감 10.14까지) | 문화체육관광부

Ⅰ. 지정목적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확충, 소득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 및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


Ⅱ. 지정요건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19.12.)을 준용


□ 조직형태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민법」상 법인‧조합

    2)「상법」상 회사‧합자조합

    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5)「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6)「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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