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권역별 사회적기업 인지정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인가 문의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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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내] 권역별 사회적기업 인지정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인가 문의처 안내

지역혁신경제연대 0 646

안녕하세요.  2024년 사업 및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처를 임시 안내 드립니다.

 

1) 우선적으로 가까운 관할 지역의 통합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권역별 통합센터 사회적기업 인·지정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인가, SVI 측정 안내

 - 서울통합센터(서울, 인천)02-467-251(4~6)

 - 경기통합센터(경기, 강원): 031-757-25(42, 43, 20)

 - 광주통합센터(전라, 광주, 제주): 062-946-21(73, 66)

 - 세종통합센터(충청, 대전, 세종): 044-903-078(2~3)

 - 대구통합센터(대구, 경북)053-431-982(1~3, 6~8)

 - 부산통합센터(부산, 울산, 경남)051-753-250(1~3, 5~7)

 

2) 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등 사후관리, 신청서 접수 및 심사 등의 추가 업무에 대해서는 아래의 문의처로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등 사후관리: 031-697-772(2,3,5)

■ SVI 연계, 재측정, 측정전문가031-697-772(1,4,6)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인가 신청031-697-697(1,2)


*사회적기업진흥원 공지사항에서 발췌하였습니다.(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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