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협동조합 정기총회·경영공시 어떻게 준비할까 (이로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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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협동조합 정기총회·경영공시 어떻게 준비할까 (이로운넷)

지역혁신경제연대 0 3009

협동조합 최고의사결정기관 ‘정기총회’ 


총회는 협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다.


한 해 동안 조합 내에서 벌어졌던 문제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조합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장이자, 조합원 조직으로서의 대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 교육·훈련의 자리기도 하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 28조에는 협동조합에 총회를 두고,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해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도록 한다.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는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해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할 때 가능하다. 또한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도 소집할 수 있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협동조합기본법 상에서는 △정관의 변경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임원의 선출과 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의 승인 △감사보고서의 승인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10가지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총회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게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12월부터 1월은 정기총회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준비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총회 준비교육을 먼저 진행 후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준비위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총회를 안내하고 참석 대상자를 모니터한다. 총회를 1개월 앞둔 시점에는 본격적인 총회 준비에 들어간다. 사업평가서 및 정관 변경안 등이 담긴 총회자료를 준비하고, 총회 의안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그 외 임원선거 공고도 한다. 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는 막바지 준비에 돌입한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개최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하고, 총회 참석자도 최종 점검한다.


총회 의결 방법은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수를 의미하는 의사정족수가 총조합원의 과반수 출석이면 의결로 본다. 단, 일반 의결사항은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정관변경, 조합원제명, 조합의 해산·합병·분할 등과 같은 특별 의결사항은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협동조합 경영정보 공개하는 ‘경영공시’ 


협동조합 운영사항의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협동조합 및 일반협동조합연합회와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경영공시라고 한다.

협동조합의 주요 활동 상황을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협동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 등의 참여 활성화 및 사업 홍보 등 유도하는 목적으로 이뤄진다.


경영공시 대상은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 또는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이며, 연합회는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 수다.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조합원 수 또는 직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기자본 현황이 판단기준이 된다.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는 모두 경영공시 대상이다.


경영공시할 내용으로는 법인 형태에 따라 사업결과보고서 등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요 경영공시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주요 경영공시 자료는 경영공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회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 사업계획 및 예산(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작성되어야 한다.


경영공시 시기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 등은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공시 자료를 게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현 회계연도 3월말까지 경영공시 자료를 게재해야 한다. 즉, 공시 시기를 감안해 총회 개최, 경영공시 자료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영공시 절차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동조합 등이 경영공시 자료를 협동조합 정부홈페이지에 게재한 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일반인에게 경영공시 자료를 공개한다. 구체적으로는 협동조합 등은 협동조합 홈페이지(홍보포탈)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하며, 이사장 명의로 작성된 주요 경영공시 자료를 업로드하고, 현황자료를 메인화면에 직접 입력한다. 홈페이지에 올린 경영공시 자료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확인한다.


한편, 경영공시 대상임에도 자료를 게시하지 않는 등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 한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제3항 제3호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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