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60년만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 전면 개편 (중소벤처기업부)
-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 년 계획(’19~’21년)」 수립 -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유형 도입
□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공동사업 활성화 촉진
□ 조합 숙원 사항 해결 및 건전성 강화
중소기업자의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가 도입 60년만에 전면 개편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 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에 따른 법정 계획, 제1차 계획은 `16년도 수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새로운 유형의 혁신형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촉진
기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는 조합 유형에 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합을 추가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합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조합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이 용이해진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강화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게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자체의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방 조합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조합법 개정에 나선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하며,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SOS 자문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숙원 사항 해결
조합의 공동사업을 위축시켰던 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하는 `중기조합법`이 시행되고,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공동사업 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조합을 위해 `조합 공동 매니저 제도`가 도입된다.
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 강화
부실조합에 대한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미이행 시 조기 퇴출 등을 통해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하며,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박영선 장관은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결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기협동조합이 바로 `기업 간 연결의 결정체`이므로 조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