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접수마감 10.8까지) (여성가족부)
지역혁신경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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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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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문최종.hwp (95.5K)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9 - 154호
2019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2019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19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18.
여성가족부장관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써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여성가족가족부 장관이 지정
【예시】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인력 활용, 청소년활동 및 위기청소년 지원, 다양한 가족 지원과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아동 인권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