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 같이 가는 사회, 가치 있는 삶 (기획재정부)
◇ 정부는 1.15(수) 홍남기 부총리 주재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하였음
◇ 이번에 발표하는 추진전략은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가치를 포괄하는 ‘균형 있는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ㅇ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첫 번째 정책 발표로 지난 10개월(’19.3~12월) 동안 관련 민간 전문가 자문, 일반인 인식조사, 13개 관련 부처 협의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조사를 거쳐 작성하였음
◇ 기본방향은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인 사회적 가치를 소개하고, 공공·민간 등 사회 전반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ㅇ 먼저,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국제동향,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가치가 갖는 의미 등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음
ㅇ 세부과제로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관운영 방식의 개선방향과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확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음
◇ 향후 사회적 가치를 본격 확산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화하고,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임
【 사회적 가치 의의 및 추진 필요성 】
□ 사회적 가치는 경제 뿐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가치로서,
ㅇ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구현, 사회문제 해결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현 정부 국가비전인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함
* 韓 사회신뢰가 북유럽 수준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 1.5%p↑(’16, 서울대 김병연, 대한상의)
ㅇ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천노력을 전개하고, 법제화·국제규범화 하는 등 효율성 위주의 성장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음
* EU 사회책임조달지침(’10) 및 비재무정보 공시(’14), 영국 사회적가치법(’12)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양극화, 고실업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도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15년/’06년 증가율(통계청,’17) : (실질GDP) 28.6%↑, (삶의질 종합지수) 11.8%↑
ㅇ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균형있는 성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 가치가 더욱 중요한 상황임
ㅇ 민간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이 거래기업의 선결 이행요건 등에 반영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국내 수출기업 54%가 글로벌 기업 납품시 CSR 평가를 받았고, 미흡시 협력사 선정배제·조건부 납품 등 불이익 → 컨설팅·교육, 정보공유 등 정부지원 필요(’18, 대한상의)
【 그간의 성과 및 한계 】
□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아젠다로 채택하고, 주요분야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였음
ㅇ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3대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 사회적가치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법
ㅇ 정부혁신, 공공부문 평가, 공공조달 등 주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ㅇ 민간에서도 기업,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관련 자발적 활동이 전개되었음
* 민간기업 내부 경영평가 반영, 시민단체 착한소비 운동, 3대 종교단체 공동행사 등
□ 그러나 부분적·개별적인 추진으로 체계적 정책방향 설정이나 전반적 인식공유는 미흡한 상황임
ㅇ 전담조직, 점검체계 등 추진기반이 미약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주요제도의 실질적 내재화에도 한계가 있었음
ㅇ 이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에 확산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음
【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 】
□ 정부는 같이 가는 사회, 가치 있는 삶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임
➊ 조직 구조·문화 개선
ㅇ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을 위한 조직 기반 정비를 위해 정부 운영에서 보강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에 명문화하고,
- 각 기관별로 사회적 가치 전담 부서·책임관 등을 지정
ㅇ 협업·참여 강화를 통한 조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벤처형 조직, 협업정원 등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
- 공공기관별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노사 협력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단계적 도입 추진
➋ 인사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ㅇ 공무원 면접시험, 고위 관리자 역량 평가 등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책임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 공공기관장 성과계약시 국민·근로자 보호,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사회적 책무를 명시
ㅇ 채용비리 제재 강화, 균형인사 확산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포용적 인사관리 도모
ㅇ 교육·훈련 기관 성과 진단시 사회적 가치 교육 실적을 반영하는 등 사회적 가치 교육 확대 유도
➌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
ㅇ 중앙행정기관 재정사업 자율평가시 사회적 가치 가점제도를 의무화하고, 정부업무평가시 배점·가점을 확대
- 지자체 평가시 사회적 가치 항목을 고려하여 합동평가 분과위원회를 재구성
ㅇ 공공기관 평가시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내용을 보완하고 관련 배점을 확대
- 기금의 존치 타당성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신규 반영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가치 반영을 구체화
ㅇ 기관별 평가지표 개발 지원을 위해 세부항목별 지표 Pool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➍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ㅇ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핵심가치 관련성이 높은 사업 위주 10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
ㅇ 예산·기금 등 재정운용 전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 지자체, 교육청 등 지역금고은행 지정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개선
ㅇ 참여예산 내실화를 위해 집행 모니터링단을 정례화하고,
- 공공조달 계약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등 조달제도를 개선
【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 지원 】
□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노력을 촉진·장려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구성하고 민간의 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임
➊ 기업·국민 등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
ㅇ DB,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지속가능경영 지표 개발 등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정책자금 지원대상 평가시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 글로벌 CSR 기준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 대응 지원을 위해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산업별로 전문화하고 수준별 맞춤 컨설팅 제공
ㅇ 민간인식 제고 위해 지속가능경영 교재 개발,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집 발간을 추진하고,
- 사회적 가치 인식조사 정례화,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감대 형성
➋ 공동체 역량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ㅇ 시민참여 활성화 위해 지수개발, 우수기관 인증, 참여포인트제 도입 등으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 문제해결형 참여 촉진을 위해 광화문 1번가의 정책숙의 기능과 참여예산과의 연계를 강화
ㅇ 지자체-지역대학간 연계 강화, 주민자치회 확산,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 등으로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ㅇ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가치 T/F를 운영하고,
- 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한 부처협의회 및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구축
➌ 사회적경제 성장 가속화
ㅇ 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을 통합·연계하는 등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 개선
ㅇ 새마을금고, 신협 등 조합형 사회적금융기관 역할 강화, 협동조합 우선출자 제도 도입 등 사회적 금융 기반 고도화
ㅇ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확충, 협동조합간 연대 통한 성장 위한 이종연합회 설립 허용 등 스케일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