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국세청)
지역혁신경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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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06:54
사업개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 사회적기업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ㅇ 감면 한도
- 1억원 +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2천만원)
ㅇ 관련 법령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시행령 제79조의7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