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국수」·「냉면」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 향후 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 실질적인 소상공인 보호와 산업 영향을 고려해 예외적 승인사항 적용
□ 코로나19로 사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면류 제조 소상공인의 안정적 보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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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현황>
제조업(7) : 국수, 냉면, 두부, 장류 4종(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제조업
비제조업(3) : 서점업, LPG연료 판매업, 자판기 운영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2월 16일(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2021년 1월 1일부터 5년간 지정 고시에 따른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과 위반 매출의 5%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수와 냉면은 전통적인 소상공인 생산 품목으로 일부 소상공인은 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하며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으나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낮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영세한 사업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수, 냉면 간편식 시장의 성장으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해당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소재면 시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국수'와 '냉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기업의 시장 확대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두 업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의결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주된 영위시장을 고려해 국수 제조업의 품목 범위를 생면, 건면으로 한정*하고,
신규 수요시장 창출과 연관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다음의 경우에는 국수, 냉면 공통으로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 냉면 제조업은 건면, 생면, 숙면 모두 해당
① 면류 간편식(HMR*)의 중간재료로 국수,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함
* Home Meal Replacement : 면과 소스류 등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를 통해 한끼 섭취가 가능한 형태의 제품
② 면류 제조업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이나 생산시설의 변경 또는 증설과 관계없이 최대 생산ㆍ판매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실적의 110%까지 생산ㆍ판매를 허용하되,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고려해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에 대해서는 최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실적의 130%까지 허용하기로 함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최근 코로나19로 외식업이 침체되면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면류 제조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면류 제조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시행('18.12월)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생계형 적합업종은 10개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가 정착된 만큼 대기업의 실질적인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