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이제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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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이제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영문사실증명 및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 시행 - 


국세청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7월 5일부터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기존 정형양식 국세증명 15종 중 10종 영문발급 중(‘붙임5’참조)


그동안 사실증명은 국문으로만 발급되어 영문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직접 번역ㆍ공증하여 제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무서나 홈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영문으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가 부담하던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됨


*사업자등록 관련 유형(4종)에 대해 우선 적용 


아울러 종교인 과세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증명을 신설하였음 


*(현행) 종합소득세 신고자, 연말정산한 근로ㆍ연금ㆍ사업소득자(총 4종)→(개선)기존 4종 및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총 5종) 


국세청은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ㆍ제공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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