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국세청)
-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납부는 8월말까지 연장
- 홈택스를 통해 맞춤형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 홈택스ㆍ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 신고
ㅁ (개요)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1.(월)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5. 1.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6. 30.(화)까지임.
ㅁ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 31.(월)까지 연장합니다.
ㅇ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ㆍ청도군ㆍ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6. 30.(화)까지 연장함.
ㅇ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 1.(월)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 보다 일주일 앞당겨(6. 23. 이전) 환급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납부할 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원천징수 세액 등)이 많은 경우
ㅁ (홈택스 신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편리한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소규모 사업자 243만명에게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한 신고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함.
ㅇ 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자에게 모바일 홈택스 신고, 기준경비율 신고자에게 주요경비 판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세금계산서 항목을 분석하여 필요경비(재화 매입, 임차료) 해당 여부 제공
ㅇ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자를 위해 전용신고 화면, 종합ㆍ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자료, 이자ㆍ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불러와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ㅁ (신고 도움자료)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ㅇ 모든 납세자에게는 수입금액 자료, 소득공제 항목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를 제공합니다.
* 3년간 신고현황, 업종별 유의사항,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 등
ㅇ 특히, 84만명에게는 빅데이터, 내ㆍ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제공하니, 신고 전에 꼭 열람하여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주택임대 소득자에게는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ㅁ (신고 후 검증)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20. 1. 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ㅇ 행정안전부(全자치단체)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ㆍ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ㅇ 홈택스(국세청)ㆍ위택스(행정안전부) 실시간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서 원클릭 신고 가능함.
ㅇ 전국 시ㆍ군ㆍ구청 신고창구에서도 국세ㆍ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합니다.
* 시행 원년인 올해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위주로 신고지원함.
ㅇ 그 외, 모두채움 납부서 제공 등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