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착한임대인, 선결제 캠페인 관련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업무 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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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착한임대인, 선결제 캠페인 관련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업무 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 착한임대인, 선결제 캠페인 관련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업무 개시


금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업무를 개시합니다.

발급 용도는 ①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용, ② 선결제 캠페인 세제 지원용입니다.


온라인 발급은 8월 초에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스템(가칭)”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현장 발급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사업장 관할 센터[붙임4 참조]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급 신청시 제출 서류>

 * 필참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민원24, 홈택스, 무인발급기 등에서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빨라집니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청서 中 택1


3. 매출액 확인 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4.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사업 영위하는 경우)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5. (폐업자의 경우)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


6. (위임받은 자가 신청시) 위임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 공단은 소상공인 기준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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