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계획] 2020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접수마감 ~10월 중) | 고용노동부

Free Board


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지정계획] 2020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접수마감 ~10월 중) | 고용노동부

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1. 지정 신청 및 심사

    ○ 신청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이하 ‘창업성공팀’) 

    ○ 지정신청: 공고일∼10월 중 별도 마감일까지 접수

      ※ 마감일시는 진흥원을 통해 별도 안내

    ○ 지정심사: 7월, 11월 예정 (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 각 요건별 세부판단기준은 인증심사기준 준용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기타(창의‧혁신)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 진흥원장이 사회적목적 실현 적정 여부 등을 심사․추천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


    ③ 영업활동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음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④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3.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추천 신청서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사회적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

       - 유급근로자명부(고용보험가입자명부 포함,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정관․규약(해당기업)

       -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상 구비서류 확인


4.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방법: 서식별, 구비서류별로 한글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 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세부 접수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공지사항을 통하여 확인

     ○ 신청기간 : 공고일∼10월 중 별도 마감일까지


5.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및 권역별통합지원기관

        ☏ 031-697-7729, 권역별통합지원기관 연락처 붙임 참고

       *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고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