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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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제 목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 적용기간 : 2019년 12월 30일 ~ 재공고 시 까지


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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