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혁신경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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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06:50
정부 20일 국무회의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확정
인증요건 완화 및 운영절차 간소화…평가‧투명성은 강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해 논의될 예정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고 진입 장벽을 낮춰 다양성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정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해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은 낮추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해 사회적가치의 창출 성과를 높게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인증 제도와 지원 제도를 결합해 사회적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인증요건이 엄격하고 다양한 목적의 기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년 11월)’의 세부과제에 등록제로의 개편을 포함했다. 이후 공청회,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입법예고, 부처협의, 설명회,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고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