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지정계획 공고 (접수마감 9.17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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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지정계획 공고 (접수마감 9.17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개요 

  한국적 가치가 담긴 (식품분야)문화상품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유통 및 홍보, 투자 등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는 전통식품, 전통주, 기타 전통식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유통 및 홍보마케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는 전통식품, 전통주, 기타 전통식품 

    필수 요건 

    - 전통식품 :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 

    - 전통주 :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조 방법에 따라 만드는 과실주, 증류주, 탁약주, 기타주류 

    - 기타 전통식품 : 기타 전통의 방법을 활용한 식품 


  ㅇ 지원제외대상 : 위 필수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및 지원금 

      ※ 지급규모 및 기준은 지정결과를 준용하여 결정예정이며 결정결과는 지정대상자에게 추후 공지예정 

    -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의 사용: 상품 및 상품의 포장, 홍보물에 지정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음 

    - 유통 및 홍보마케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한 유통, 홍보, 사업화 지원 


  ㅇ 지원 기간 

    - “2019 우수문화상품” 이라는 표시의 부착 기간은 기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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