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지원] 2019년 3차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접수마감 8.30까지) (한국경영인증원)
지역혁신경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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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07:57
http://www.ffsb.kr/ffsbbod/bs/boardView.do?conSeq=1392&boardSeq=1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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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가족친화인증 3차 신청공고.hwp (208.0K) + 2
워드 PDF별첨1-6. 가족친화경영 신청서 및 참고양식.zip (3.6M) + 2
한글버전별첨1-6. 가족친화경영 신청서 및 참고양식.zip (2.9M)
사업개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신규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해 드립니다.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
지원 분야 및 대상
ㅇ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 표시의 사용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인증유효기간 내 가족친화경영의 이행실적 등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인증기업 등은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