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지원] 2019년 3차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접수마감 8.30까지) (한국경영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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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원] 2019년 3차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접수마감 8.30까지) (한국경영인증원)

사업개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신규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해 드립니다.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 


지원 분야 및 대상 

  ㅇ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 표시의 사용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인증유효기간 내 가족친화경영의 이행실적 등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인증기업 등은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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