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하세요…정부,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2021.08.08) 머니투데이
정부가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제도'의 지급요건과 대상을 넓힌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일부터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 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현재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 중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우선 지급요건을 완화해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이라는 조건에서 재고용 6개월 이내로 연장 등으로 간소화한다.
또 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 3명)로 지원한도도 높였다.
지급대상도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에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했다.
아울러,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사업주 기준)하던 것을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으로 지급기간도 확대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20% 이상) 진입 등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0년부터 베이비붐세대('55~'63년생, 전체인구 15%)의 노년기 진입 시작 등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오세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