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문화예술 분야 코로나19 지원 대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지원 대책>
1. 거리두기로 지친 4월, 집집마다 책을 선물합니다
•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 ‘책 쉼터’에서 1인당 전자책·소리책(오디오북) 2권 무료 대여, 최대 80만 권 지원 (책쉼터 바로가기)
2. 코로나19 극복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사업(2020.03~05)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가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새롭게 추진
•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1>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공모 : (3. 26~4. 17) 예술강사, 기획자 등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기획 공모 신청・접수(지원규모 : 총 200건) (지원 관련 안내 바로가기)
•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2>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활용 : 기획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기획안(10건)에 대하여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대국민 서비스 제공
3. 코로나19 피해 영화관 기금 납부 유예 등 지원
• 문체부는 관객 수 급감으로 인한 영화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영화관이 납부해야 하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매월 납부 원칙)의 체납 가산금을 면제해 올해 연말까지(~’20. 12. 31.) 별도의 체납 가산금 없이 기금 부과금의 납부를 유예
•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영화관을 대상으로 전문 방역 비용을 새롭게 지원
4. 코로나19 피해 공연업계 긴급생활자금 융자 등 지원
• 문체부는 공연의 취소·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긴급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총 30억 원 규모, ’20년 3월~)
• 민간 소규모 공연장 430개소에 소독·방역용품, 휴대형 열화상 카메라 등을 지원(약 2억 2천만 원 규모, ’20년 2월~)
• 피해 기업이 경영 애로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경영지원센터 안에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전담창구 바로가기)
5. 코로나19 모금 캠페인 : 예술나무로 다시, 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생명의 상징인 예술나무를 통해 문화예술계에 다시 봄을 선물하며 피해를 입은 예술계를 살펴보고 돌본다는 의미를 가진 ‘예술나무로 다시, 봄!’ 캠페인을 시행, ‘생계형 일자리’로 뛰어들고 있는 예술가들에 후원(모금 참여하기)
• 어려운 시기 일선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단체)를 돕고자 텀블벅 또는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한 문화예술 분야 모금 프로젝트를 지원(긴급 모금 프로젝트 지원 안내)
6.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 및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30억 규모의 예산을 들여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를 시행한다.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코로나19 기간 국내외 행사, 공연 취소·연기로 소득이 감소한 예술인에게 융자 한도를 상향하고(기존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내로) 상환 기간 유예, 금리 인하, 부부예술인 중복 신청 가능 등의 제도 완화를 도입(특별융자 안내 바로가기)
• 또한 지원 사업에서의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가점을 시행하고, 예술활동증명 심의 시 코로나19 기간 중인 1월 20일 이후에 취소·연기된 공연과 행사도 실적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