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신품종 생명자원 활용 공동체 활성화 (산림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산촌의 공동화ㆍ고령화, 일자리와 소득 부족의 문제를 지역의 산림자원과 사회적경제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접근
ㅇ 산림 신품종 생명자원을 생산ㆍ공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산촌주민 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 및 산림생명산업 발전
□ 사업규모 : ‘20년 5,000백만원
2. 지원대상
□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
* 1개 재배단지 당 지역주민 등 50명 규모로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결성
3. 사업내용
□ 부가가치가 높고 산업화가 가능한 산림 신품종 분야와 공공성이 강한 사회적협동조합을 결합
ㅇ (국가) 신품종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신품종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보유한 신품종 특허권, 재배기술 등을 지원
ㅇ (주민)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 신품종을 대량 생산하여 제약ㆍ화장품ㆍ식품 등 바이오 산업계 원료로 공급
* 산림 신품종 출원 : 감ㆍ밤ㆍ대추ㆍ야생화ㆍ산채ㆍ표고버섯ㆍ산초 등 110종 417품종
□ 지원규모 : ‘20년 2개 지역(전북 장수, 전남 광양)에 재배단지 조성
ㅇ 연간 2개소씩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예정
4. 추진일정
재배단지 실시설계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0.3월∼4월
재배단지 조성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0.5월∼11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0.4월∼11월
재배단지 준공,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0.12월
5. 담당기관
산림청 / 산림정책과 / 042-481-4131
산림청 / 산림일자리창업팀 / 042-481-1851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품종심사과 / 043-850-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