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협동조합 활성화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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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협동조합 활성화 (기획재정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건실한 협동조합 육성

  ㅇ「협동조합기본법」 및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법적의무를 수행하고, 협동조합관련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법령개정, 기본계획, 실태조사 등)을 마련

  ㅇ 협동조합설립 및 운영내실화를 위해 경영컨설팅, 청년협동조합 활성화, 판로확대, 전문기관 자문 등 수행

  ㅇ 협동조합 운영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사업규모 : ‘20년 6,314백만원



2. 지원대상 :  협동조합 종사자, 협동조합 창업 희망자



3. 사업내용 

  □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ㅇ ‘맞춤형 아카데미’를 통해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교육 실시, 법무ㆍ노무ㆍ세무 등 전문상시상담 및 현장 경영 컨설팅


  □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20년, 70팀)

    ㅇ 청년, 시니어 등 협동조합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팀 창업프로그램 방식을 통한 맞춤형 창업 지원

     - 사업구상부터 법인설립까지 전문 인큐베이터 밀착 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화 및 활동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공공ㆍ민간 판로지원

    ㅇ 사회적협동조합의 우선구매제도, 민간위탁 등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조달역량강화 교육ㆍ컨설팅 실시

    ㅇ (사회적)협동조합 상품 발굴, 개선 등 상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입 지원



4. 추진일정 


협동조합 교육ㆍ컨설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20.3월∼

청년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20.4월∼11월

협동조합 민간·공공판로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20.3월∼12월



5. 담당기관(문의처)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과 / 044-215-593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설립지원팀(교육 문의) / 031-697-773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협력운영팀(창업ㆍ판로 문의) / 031-697-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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